매일신문

'주 52시간 근로' 단축안 찬반 분분

고용부 '16시간 추가 지침' 개선, 근로자 "업무 더해도 수당 없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당 최대 법정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에 대해 제조업'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입장 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 연장근로(토'일요일, 하루 8시간)는 1주일(5일) 최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총 16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1주일 68시간까지 근로해도 위법이 아닌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바로잡아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만든다는 목표다.

현재 업무시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대구 한 공구부품업체 직원 김모(30) 씨는 "채용 공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임금도 연봉제다 보니 야근'주말 근무 등 추가수당이 따로 없어 삶의 질이 낮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중소 제조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초과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들은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한다. 음식 판매가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데 채용마저 늘리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제조업체 또한 구인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북 한 섬유제직업체 대표는 "임금을 올린다더니 근로시간도 줄인다면 그렇지않아도 구하기 힘든 숙련 근로자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 감조차 서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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