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부설기관으로 통일문제연구소를 설립한다.
통일문제연구소는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삶과 인권, 국가보안법 등 형벌 법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 교류와 협력을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 등을 연구한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연구, 북한법제 연구, 통일 이후 토지 등 재산권 분쟁 가능성과 해결 방안 연구 등도 한다.
이담'최봉태'윤정대'성상희'송해익'정재형 변호사 등 26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했고, 다음 달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통일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법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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