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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지자체 곳간 채울 방안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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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고향세' 도입 검토…중앙-지방 격차 감소 기대

개인이나 단체가 지방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고향세' 제도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부 뒤 다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지,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형식으로 할지 등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고향세 도입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정권에서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도시와 농촌 간에 세수 격차가 커지는 일본에서 같은 이름(후루사토(故鄕)세)으로 시행 중이다.

일본은 2008년 후루사토세를 도입해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2천엔(약 2만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후루사토세는 2015년에 1천653억엔(약 1조7천억원)에 달했고, 해당 지자체는 이 기부금의 일부로 지역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보내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현행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 중에는 이재민 구호나 국립대병원 교육비나 시설비 등 지자체 기부항목이 있으나, 지방정부에 직접 기부할 경우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없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지방과 중앙의 빈부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총 4건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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