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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위작' 만든 업자들 2심도 실형…"미술시장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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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화랑운영자와 골동품상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4년과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사서명 위조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67)씨와 골동품상 이모(6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화가 이모(41)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내·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고, 피해를 입은 화가는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며 위작을 구매한 사람 역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 등은 2012년 공모해 이 화백의 서명까지 똑같이 베낀 작품 4점을 위조하고 이를 화랑에 팔아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화백은 문제의 그림들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들 작품이 위작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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