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투명한 하천 부지 관리 및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하천 부지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천 부지 현행화는 지난 1986년에 측량한 의성지역의 하천 부지 자료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번에 전체적인 하천 부지 현황 및 측량을 통해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30여 년 만에 지적 및 경계 측량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 부지의 실질적 경작자 및 무단 점유자, 면적 등을 확인했다. 군은 기존 하천 부지 무단 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2018년부터는 하천 점용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내년 1월까지 각 읍'면에서 도면 및 면적 등 열람 기간을 거쳐 신규 점용 신청서 등을 상시로 접수해 내년 상반기 내 하천 부지 현행화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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