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 징역 12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받아들었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세부 지시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모두 부합한다고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선고 도중 "이 사건의 핵심은 국회로 군을 보낸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기준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열거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또한 있다.
이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26일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판결요지]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 조지호를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이유 설명
지귀연 공소사실 낭독…특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내란"
재판부 수사권 쟁점 판단…"재직 중 대통령 수사 허용…대만 일본 등 외국 헌법 및 판례 검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 수행 보장…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 포함되기는 어려워"
지귀연 "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는 게 법원 견해"
"직권남용죄 수사 개시 가능…내란죄와 연결돼"
지귀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원칙적으로는 직권남용죄만 수사 가능하나, 수사 과정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범죄 수사 가능"
"12·3 비상계엄 사건 직접 관련성 인정…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하는 게 타당"
"공수처와 별도로 수사권 있는 경찰이 따로 수사…공수처 수사 내용 다 빼더라도 유죄 판단 할 피고인들의 증거 충분"
지귀연 "위법 수집 증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尹, 대통령 재임 당시 국회 대항 조치 없다 생각한 것으로 보여…김용현과 생각 공유하며 한탄"
"김용현, 부정선거 의심하고 정보사 활용 구상…노상원 시켜 수사 준비한 듯"
"尹, 비상계엄 선포해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체포계획 합의"
"尹, 세부 계획 등을 김용현에게 맡긴 듯"
"김용현, 임무 수행 암시하는 방법, 가정적 상황 방식으로 임무 부여…반발 예상해 직접적 언급은 않은 듯"
"사령관들, 군인으로서 명령 떨어지면 복종 생각…나름 사실에 가깝게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
"尹·김용현, 경찰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
"법원이 판단하는 이 사건 핵심, 국회에 군인 투입한 것…야당이 다수 점한 국회가 대통령·정부의 활동 사실상 무력화한다 생각, 지나치게 집착하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 측, 장기집권·독재 목적 가진 정황, '1년 전부터 계엄 계획' 주장했으나 이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봐"
"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알 수 없고 필기 형태와 내용 조악…장기간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허술, 별다른 증거나 자료 찾을 수도 없어"
"방첩사 체포조,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명단 불러줘…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구금 임무 부여"
"尹 비상계엄 선포 목적, 국회 봉쇄 위해…국회 의결 못하게 하려는 목적 충분히 인정돼"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정치활동 금지 표현 명확, 국회 군 철수 계획 정하지 않아…국회 활동 저지·마비 기간은 상당 기간이라 판단"
재판부, 문제되는 법리에 관한 설명…"중세 유럽에서는 왕이 내란 저지를 수 없다고 봐"
지귀연 "중세 영국 찰스 1세, 군 이끌고 의회 해산했다 반역죄로 사형…이 사건 계기로 왕에게 반역죄 성립 인식 형성, 지금까지 이어져"
"세계 곳곳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 해산한 사례 존재…다만 개발도상국 사례는 참조 어려워"
"선진국서 대통령이 군 동원한 의회 정지 사례 없는 이유, 거기까지 도달 못하도록 치밀한 정책 설계…양원제, 중간투표제 등 갈등 해결의 제도적 장치 마련"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저지를 수 있어"
"헌법 기관 기능 못 하게 만드는 게 국헌문란…대통령이 군 동원해 의회 점령하는 게 대표적"
"비상계엄 형식적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내란 해당된다는 견해 받아들이기 어려워…정말 필요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되고, 얼마나 절차 어겨야 내란죄 성립하는지 판단 어렵기 때문"
"다만 비상계엄 목적 자체를 헌법 기관 기능 마비, 국회 권한 침해에 뒀다면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가능"
"尹 측은 계엄 목적이 국가 위기 타개라 주장…동기·명분과 목적 혼동하는 주장으로 판단돼"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순 없어"
공범 성립 요건, 국헌문란의 목적 인식 공유 인정돼야…폭동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안 돼"
"다만 목적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해…사후 폭동 과정에서 인식 공유하는 것도 해당"
"12·3 비상계엄 당시 있었던 일은 모두 폭동 해당되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 평온 해할 위력 있었다고 봐"
재판부, 尹·김용현 죄책 여부 설명
지귀연 "군대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돼…관여 않은 부분도 내란 책임 부담해야"
"조지호·김봉식, 尹에 군 국회 투입 지시받아…조지호, 여인형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알아"
"피고인 尹,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김용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조지호·김봉식 집합범으로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도 성립"
"노상원, 비상계엄 상황 지속할거라 예상…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목현태 전 경비대장, 국헌문란 목적 공유 안 해…다만 이후 상황 직접 보며 차단 지시 그대로 이행, 미필적 인식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김용군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 계획 가담했다는 증거 부족…무죄"
"'롯데리아 회동' 당시 계엄 계획 전해들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 드나 확실한 증거 부족"
"윤승영, 집합범으로서 내란죄 성립 않아…무죄"
◆양형이유 설명
재판부, 공통의 양형 이유 설명
지귀연 "형법, 내란죄 특이하게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법정형 규정…일반적으로는 살인죄 등 특정 결과 낳은 범죄에만 중형 부여, 내란죄 위험성 높게 보는 것"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 대외신인도 떨어져"
"내란,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적으로 훼손…피해 산정할 수도 없어"
"수많은 사람 재판, 어마어마한 피해…산정도 어려워"
"비상계엄 조치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 비난받아…순간적 판단 잘못 이유로 사회에 큰 상처"
尹 양형이유 설명
"범행 직접 주도적으로 기획 반성하는 사정 없고 재판에 여러 번 출석하지 않아"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은 점, 대부분 실패한 점,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한 점, 오랫동안 공직 종사한 점, 다른 범죄 이력 없는 점, 비교적 고령 사정 등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김 양형이유 설명
"김용현 尹 비정상적 판단 옆에서 조장한 정황…다만 尹과 비슷한 사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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