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다시 하나가 된다. 1981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분리된 지 45년 만이다. 올 하반기 새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18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총 5편 10장 6절 39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합 TK를 종전의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이하 TK통합특별시)를 설치해 한반도의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K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오는 7월 1일이다. 6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한다.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은 각각 4명과 2명으로 늘어난다.
통합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청사 소재지는 종전의 대구시청(중구 동인동·북구 산격동) 청사와 경북도청(안동시 풍천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다.
통합 이후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은 기존 사무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법안에는 TK통합특별시가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재정 등을 각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해 시·군·자치구의 권한과 자치권이 더욱 강화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통합 특별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으며, 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합 특별시의회는 별정직 공무원이 보임하는 통합 특별시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권한도 갖게 됐다.
경찰과 소방 등 치안·안전 행정도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미 이원화돼 있어 현행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체제가 유지되는 대신 자치경찰위원회는 통합한다.
소방은 각 시·도 본부를 통합해 '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소방·안전 대응 등 업무를 총괄한다. 대신, 특별시 소방본부엔 부본부장을 2명 둔다. 부본부장은 기존의 시·도 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소방감(2급 상당)이 맡고, 향후 통합지자체 출범과 소방 고위직 인사 등이 이뤄지게 되면 서울과 동일하게 소방준감(1급 상당)이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의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특별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이양받을 지에 대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시·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 환경, 중소벤처기업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 줄 것을 희망했지만 구체적 이양 계획 등은 향후 법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립하기로 했다.
TK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명시돼 있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지위는 조직, 인사, 의전 등에 해당된다. 부교육감, 소방본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본회의 통과나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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