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계기로 TK신공항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상북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돼 조기 착공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TK통합 특별법안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제147조)에 따라 종전부지(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도시혁신구역은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됐다. TK 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특별법 중 해당 내용은 TK법안에만 포함됐다.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 특례도 TK법안에만 포함됐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 특화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하는 근거 또한 TK통합 특별법안(제148조)에 포함됐다.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근거가 명시된 제192조는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요청할 경우 정부(국토교통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및 신산업화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243조는 앞으로 차세대 항공산업의 성장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특례로 꼽힌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항공·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통망 관련 특례(제120조, 제121조, 제122조)는 향후 신공항을 중심으로 TK특별시내 1시간 내 도로·철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신공항과 주변 지역, 종전부지와 종전부지 주변지역 개발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TK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의 역량을 증명할 뿐 아니라 시·도민 염원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등이 이뤄지면 앞으로 TK신공항과 포항경주공항, 울릉공항(2028년 개항 예정) 등과 함께 지역 항공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등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TK통합 법안 내 포함되지 않은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등 항공네트워크 활성화 규정은 법사위 심사 등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공항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특례와 지원내용이 있어 통합특별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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