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모토로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환수운동, 그러나 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장벽이 많다.
첫째는 법적, 제도적 제약이다. '문화재 국유' 원칙에 따라 민법 제255조는 '학술, 고고의 중요한 자료는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 고분군 수백 곳에서 출토된 수만 점의 유물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규정을 받는다. 따라서 고대 매장물이나 황남대총금관 같은 국보 유물들을 뚜렷한 사유 없이 지자체에 양도'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비산동 '조형안테나식동검' '안동본 훈민정음'처럼 이미 컬렉터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로 환수할 법적 근거도 없다.
둘째는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다. 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첨단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방부(防腐), 외기(外氣) 흐름, 제습, 내진 설계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
국립대구박물관의 권상열 관장은 "이번에 안동 하회탈, 병산탈의 안동 귀향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안동 현지 실사결과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시설, 장비상 안전이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역에서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인적, 물적 인프라가 확보됐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지자체의 홍보성 행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업적에 치중하면서 이벤트성으로 문화재 환수를 추진한다는 것. 지역 박물관에선 막상 유물을 확보해 놓고 사후관리가 미흡해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역에는 문화재 전문가가 없어 과학적 관리가 어렵고, 전공자가 부족해 유물의 전시, 홍보나 지역민을 위한 교육 활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재의 본질적 의미에서 환수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여론도 있다. 지역의 한 문화재 관계자는 "문화재는 그 자체로 한국의 역사'문화를 상징한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이 대중적인 장소에서 내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국격을 높이는 것이 문화재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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