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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주 가상화폐 특별대책 후속조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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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매일신문DB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매일신문DB

다음 주 가상화폐 관련 정부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 거래를 수집 및 분석,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 등의 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 확인을 위한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시스템 도입은 20일 전후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금지시켰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 확인이 완료된 거래자의 계좌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월 중 자본시장 혁신 방안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부각한 가상화폐 관련 대책도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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