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고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9시쯤 대구의 한 빌라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0대 고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모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가슴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짓밟거나 걷어찬 A씨는 고모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동네 선배인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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