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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운다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시신 베란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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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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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베란다에 아들의 시신을 방치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었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며 "몇 시간 뒤에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B군을 낳아 키웠으며 딸 1명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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