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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마트노브랜드에 '영업시작 연기 2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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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림동 입점 심사위 의결…사업조정권 옮겨진 후 전국 처음

대구에 입점하려던 대기업 슈퍼마켓인 '이마트 노브랜드'(SSM)가 '영업시작 2년 연기' 권고를 받았다. 2014년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진 후 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연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영업 시작 2년 연기 등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업을 시작한 이후 1년 동안 담배, 낱개 봉지라면과 국산 맥주'소주,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 금지하는 품목 조정 조치도 내려졌다.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담겼다.

사업조정심의회는 "대구에 소상공인이 많고 인근에 슈퍼마켓이 입점해 있어 이마트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게 되면 향후 지역사회 상인들의 상권 몰락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소상공인이 많은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해 노브랜드 입점은 시기상조이므로 최소한 2년간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며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를 상대로 한 사업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동네 상권을 침범해 영세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개시 3년 연기, 판매 품목 50개 이하 조정 등을 요구했다.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이마트 노브랜드 등은 지난해 12월 여러 차례 만나 자율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번 권고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생법에 따라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대해 지역 서민상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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