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뇌물수수 법원 직원 항소심 무죄

동료 직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법원 직원인 B씨에게서 현금 300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15년 대구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한 인물이 B씨에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해달라며 400만원을 건네면서 시작됐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이 돈을 재판 담당 계장인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준 장소를 바꾸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B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거나 수사기관의 환심을 사고자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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