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는 병원 측이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물이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비상용발전기는 화재 당시 정전 시 작동된 흔적이 없었고, 1층에 방화문이 없었던 점도 지적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9일 병원 측이 수년에 걸쳐 증'개축을 하는 바람에 이들 시설물이 화재 때 연기가 확산한 경로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에 병원 측이 불법으로 비 가림막을 설치해 이번 화재 때 연기 통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치훈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가림막이 일종의 지붕역할을 하며 1층에서 올라온 연기가 바로 배출되지 못하고 2층 창문으로 유입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연결통로는 평소에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를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옮겨다니는 공간이었다.
경찰은 또한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던 비상용발전기는 3층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작동에 중요하나 현재까지 작동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작 있어야 할 1층 방화문이 없었던 점도 사고를 키운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1층에서 (연기가) 차단이 됐으면 연기가 소량이었을 것"이라며 "차단이 안 돼 각층으로 연기가 올라가 엄청난 열기가 났고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 당시 엄청난 열기와 연기 탓에 다른 층의 방화문 일부도 찌그러졌고, 그 틈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졌다는 설명이다. 세종병원은 건물 내 중앙복도를 중심으로 각 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연결된 형태의 건물이다. 방화문을 열어야 각 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방화문은 평소에는 출입문 역할을 하지만, 화재 등 유사시는 1차적으로 연기 차단을 막는 시설이다.
경찰은 병원 측이 수년간 불법 증'개축을 하는 사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해온 데 대해 밀양시 건축 허가 담당자 중 1명을 조사했고, 유착 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병원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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