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하자"며 4년간 12억 뜯은 50대 징역 7년

혼인을 빙자해 4년간 12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매천시장 한 청과도매상에게 접근해 지난 4년 동안 12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태권도협회 대표팀 감독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잘 아는 절에 시주를 해야 하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당장은 돈이 없으나 나중에 20억원을 주겠다', '현풍공단에 탱크로리를 이용해 유류를 납품하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며 183차례에 걸쳐 10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아파트와 토지 등 상당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임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가 가족과 떨어져 이혼을 준비 중인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2~3개월에 한 번씩 대구시태권도협회가 지급하는 300만원이 유일한 소득이었다. A씨는 2014년부터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258회에 걸쳐 1억5천8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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