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을 관리하는 간부경찰관이 집회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한 경찰관이 지난해 6~9월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반대집회 현장으로 투입되는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음란 동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100여 명의 의경대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기동대 버스 3대를 오가며 수차례에 걸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상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경찰관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대원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 음란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음화반포,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군인권센터에서 지적이 나온 만큼 본청과 함께 경주서 방범순찰대 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보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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