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아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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