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경산제2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로 A(40) 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산2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대해 컴퓨터 100여 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왔다. 산업단지 내에는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전에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확인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A씨는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을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한 점을 알고 무단으로 공장을 임대해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