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경산제2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로 A(40) 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산2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대해 컴퓨터 100여 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왔다. 산업단지 내에는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전에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확인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A씨는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을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한 점을 알고 무단으로 공장을 임대해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