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될 예정이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경호 지원 인력은 철수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러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은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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