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 전 대통령 경호 인력 철수, 구속 집행돼 예우 필요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될 예정이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경호 지원 인력은 철수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러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은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후보 배우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아내 이유미 여사는 고령층 ...
삼성전자 사장단이 총파업 위기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으나,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21일부터 총파...
이재명 대통령은 IMF의 긍정적인 평가를 강조하며 긴축론에 반박하며,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