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역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중과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대구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비껴갔다. 다주택자가 수성구에서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 경우 1일부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세금을 중과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
이번 양도세 중과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이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조정대상지역부터 매수자들이 사라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 주택시장 역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부담은 피했지만 대출규제, 금리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악재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담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3.6% 수준이지만 기준금리가 한 번이라도 올라가면 실질금리는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금리가 4%대에 들어서면 대출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도 변수다. 지방선거 이후 종부세 강화 등 논의가 본격화되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집부자들이나 주택 추가 구매 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비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악재가 산재해 당분간 지역 매수자들 역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대구 도심의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당장 가격이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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