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 청년근로자 100만원씩 지원…道,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시행

신용카드 발급 가능, 사용 쉬워져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기업보다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취업 초기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1천824명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개선, 올해는 일회용 선불카드 지급 방식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발급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복지몰'을 도입해 운영한다. 선불카드는 잔액 확인이 어렵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이 어려운 데다 카드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원 미만인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 은행(농협'대구은행)을 방문해 복지카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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