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일 울릉군수 등 울릉군 공무원 4명이 울릉 L리조트에 특혜를 준 혐의(본지 2016년 8월 1일 자 10면'8일 자 8면'2017년 11월 3일 자 8면 보도)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7억8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준 혐의로 최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도비를 받아낸 뒤 사업 구역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 업자 C씨가 울릉군 사동리 일대에 이미 건설 중이던 L리조트 부지에 블록을 깔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만드는 등 7억8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울릉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과장급 공무원 2명과 실무 공무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울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상급자 지시에 따른 공무원 2명은 범죄 혐의가 적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하고, 과장급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최 군수, 사건 당시 부군수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장급보다 상급자인 최 군수와 부군수(당시)의 공모가 없었다면 범죄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리조트 업자 C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리조트 전용 체험관광 시설을 만든다며 국'공유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최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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