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 한 조합택시업체가 조합원 출자금을 횡령하고 개인계좌로 출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4일 이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관 10명을 파견, 대형 상자 3개 분량의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업체의 전임 이사장 이모 씨가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투서가 대구시에 접수됐고, 시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투서에는 이 업체 전임 이사장이 휴업 중인 택시회사의 번호판을 사들여 소속 기사에게 판매하고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등을 조합원에 부담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번호판 60여 개를 팔아 남긴 6억6천만원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공동 이사장이었던 김모 씨의 통장에 조합원의 출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이에게 유'무상으로 택시를 임대'위탁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60쪽 분량의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조합택시는 업무상 횡령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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