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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신고하면 안 봐준다, 만우절 장난전화 그런 거 없다, 벌금·구류 등 처분 비율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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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일신문DB
경찰. 매일신문DB

경찰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해 선처하지 않는 등 경찰이 공권력 낭비 방지에 힘쓰고 있어서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 등으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거의 봐주지 않고 처벌한다는 얘기다.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상습적이지 않고 다소 가벼운 허위 신고일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중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더욱 엄준한 처벌 분위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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