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정치망을 35억원에 처분하고 5억원에 신고해 수억대 탈세 의혹(본지 2일 자 10면 보도)을 받고 있는 영덕의 A조합장이 불법 산림개발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조합장은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영축로 초입 속칭 자부골 북동쪽 야산에 수십억원을 들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개발행위 신청 당시 진입로(서쪽)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부지 동쪽 농지 등을 정상적인 개발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진입로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으로 진입로를 내다 보니 산림 토목공사에 필수적인 방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트럭과 중장비에 대한 세륜시설도 마련치 않았다.
A조합장은 지난 2016년 11월 이 일대 4만1천653㎡를 매수 후 한 달여 만에 전체 부지에 태양광사업 허가신청(4개 사업체)을 내고 하루 만에 2만9천㎡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2개 사업체)을 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월 6일 개발행위 허가의 필수조건인 진입로 확보'구거(도랑) 점용'평균경사도 도면 등 미비로 보완을 지시받고 같은 해 2월 10일 보완을 완료해 4개월도 안 된 같은 해 6월 1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10여 개월 동안 허가 당시의 진입로는 설계 도면에만 있었다. 오히려 대형 석재 축대가 시공돼 당초 허가받은 진입로 쪽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나무 채굴과 부지 정비 등 토목작업을 하고 있는 트럭'중장비 등은 허가에는 없는 동쪽 부지 쪽을 통해 드나들고 있다.
개발행위 초반에 함께 했어야 할 진입로 허가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 논밭을 임차해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농지점용허가가 없었다. 40~50년생 아름드리 수천 그루의 소나무를 파내고 남은 폐목을 무단 방치해 논밭 주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영덕군 한 주민은 "개발행위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진입로 확보이다. 보완까지 거쳤지만 결국 눈속임이었다. 감독 책임이 있는 영덕군은 10개월 동안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태양광 설계와 공사 등은 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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