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당착오' 삼성증권 국고채 딜러 자격 박탈 위기

기재부, 시장교란행위 검토

기획재정부가 배당 착오로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 취소를 검토 중이다. 1999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됐던 삼성증권은 국고채 입찰 독점 참여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기재부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국고채전문딜러 취소 요건인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고채전문딜러 제도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전문딜러에는 국고채 단독인수권리와 시장조성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곳은 삼성증권을 포함해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17곳이다.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은 지난 9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안정성 저하 우려에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기재부의 국고채권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고채 입찰 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서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시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국고채전문딜러가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나 벌칙을 받는 경우에도 국고채전문딜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 자격이 취소되면 국고채 예비전문딜러로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이 취소되면 예비전문딜러로 강등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계 은행의 경우 요건을 못 맞춰 강등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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