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 위치발신 장치를 맘대로 끄지 못하게 하는 개정된 어선법 시행일에 맞춰 해경이 홍보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개정된 어선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거친 뒤, 어선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의 무선설비'어선 위치 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때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벌칙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고장'분실 신고를 한 지 15일 이내 재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회 연장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 관리가 강화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졌다. 불법 어업 예방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