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예정지 주변 토지 소유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땅을 매입하라"며 낸 소송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2일 땅 주인 38명이 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땅 매수 청구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소송을 냈는데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예정지 땅 매입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천지원전 1'2호기는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319만㎡ 부지에 2027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2012년 9월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면서 지주들은 땅에 대한 일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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