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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김모(31)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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