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의심스럽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빌린 돈 1천8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B씨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빈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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