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자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의심스럽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빌린 돈 1천8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B씨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빈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