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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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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회장에 청탁대가 금품 등 혐의…2심 선고 전 의원직 사퇴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2천49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후 대금의 절반만 결제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 회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청탁과 함께 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있다.

1심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천만원과 2천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배 전 의원은 2심 선고 전인 1월 29일 자유한국당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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