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영복 회장에 청탁대가 금품 등 혐의…2심 선고 전 의원직 사퇴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2천49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후 대금의 절반만 결제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 회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청탁과 함께 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있다.

1심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천만원과 2천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배 전 의원은 2심 선고 전인 1월 29일 자유한국당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