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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보석 석방…체포 199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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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작년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이들이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만료된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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