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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4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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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 25일 이틀 동안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이 안 된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출마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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