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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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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내달붜 시범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일반 가정과 소형 점포 등에서 소비자가 소규모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사업을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왔다.

일단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감축한 전력량 1㎾h당 1천5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보상 수준이나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 수요자원 거래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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