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된 대구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2014~2016년 지인들을 상대로 23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던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5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역 모 일간지 기자 출신인 A씨는 2013년 11월 대구 동구에 부동산경제연구소 사무실을 차린 후 지인 등 111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0억원을 유치했다.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은 A씨는 경남 신항만 부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점과 투자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100억원 정도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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