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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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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까지 소멸시효 유예…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불이익이나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성인이 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5세 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18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성희롱·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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