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3 지방선거 손가락 모양 투표인증샷 SNS에 올려도 OK

투표용지 촬영 행위 여전히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아직도 '엄지 척'이나 'V자' 인증샷이 선거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손가락 모양의 투표 인증 샷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이 과거의 잣대를 그대로 유지하여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일자 2017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엄지손가락, V 등 손가락 모양의 인증샷 촬영 및 SNS 올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팬클럽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인증샷은 게시·전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엄지 척, V자, 기호를 표시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지지·반대하는 사진도 가능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다 같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멋진 인증샷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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