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엄지 척'이나 'V자' 인증샷이 선거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손가락 모양의 투표 인증 샷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이 과거의 잣대를 그대로 유지하여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일자 2017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엄지손가락, V 등 손가락 모양의 인증샷 촬영 및 SNS 올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팬클럽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인증샷은 게시·전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엄지 척, V자, 기호를 표시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지지·반대하는 사진도 가능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다 같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멋진 인증샷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제작
댓글 많은 뉴스
"제대로 했으면 출마도 못해" "권력에 무릎"…'李재판 중단'에 국힘 법원 앞 집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14.7% 인상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예비비 259억원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