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45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몰래카메라'를 막고자 관계기관들이 팔을 걷어부쳤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전파관리소 등 4개 기관은 도시철도역사 내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과 전파관리소 등은 도시철도 1~3호선 91개 역사 내 화장실 719곳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설치형 불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파 탐지형 및 렌즈 탐지형 장비를 이용해 위장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한 것. 현재까지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곳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달 20일까지 지역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도 몰래 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화장실 환경 개선도 마무리 단계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모든 역사 내 화장실의 칸막이 아래쪽에 가림판을 설치해 칸막이 틈새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원천 봉쇄했다. 화장실 가림막은 지난해 강북경찰서가 처음 도입했으며, 모든 역사 내 화장실에 설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아울러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화장실 내 구멍도 모두 막았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이 집중되는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하고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일 방침이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주로 출·퇴근 시간이나 통학 시간대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했다. 특히 계명대 성서캠퍼스 등 대학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점검·순찰만으로는 불법촬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점검·순찰 등의 예방활동은 물론, 범죄 원천차단을 위한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 간 대구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968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937건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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