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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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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은 안 하기로…"미공개 문건 포함 모든 조사자료 제공"
사법부 내홍 조기수습 의지…사태 봉합하고 사법제도 개혁 집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께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을 하지 않되,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검찰 고발 방안을 두고 선·후배 판사들이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하는 등 사법부에 내홍이 벌어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고발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결정을 마친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제도 개혁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법제도 개혁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정책 화두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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