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신청 접수 6월 20일부터 시작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데요.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0~5세 아동 252만명(198만 가구)가운데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95%가량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출생할 달부터 수당을 받으면 최대 7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설명했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은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소득인정액)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 아동수당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3.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4.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5.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아동수당은 대상아동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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