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정부가 21일 발표하면서 최종 입법 작업은 국회에 맡겨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건 7년 만이다. 2011년에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선에서만 입법이 이뤄졌다.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나 경찰의 영장 이의제기권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려주되 검찰이 수사보완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입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국회이므로 수사권 조정은 이제 '본게임'을 시작하는 셈이다.
정부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재량 확대에 무게를 실어주는 방향으로 결론 났지만, 이런 원안의 얼개가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과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여러 차례 불발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정부 입법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검찰이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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