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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에 양승태도…"사법농단 터지기 전부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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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 1차 조사결과 발표…405명 중 115명 조사 마쳐
2021년 중반께 조사 완료…"반론 기회 부여, 명예훼손 목적 아냐"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2일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115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홍구 편찬위 책임편집인은 국회에서 열린 편찬 1차 보고회에서 "위원회는 405명 외에 주요 반헌법 행위와 관련된 인물 약 2천500명의 명단을 정리했다"며 "열전의 초고가 완성되면 당사자나 유가족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출범한 편찬위는 반헌법 행위를 ▲ 내란 및 헌정유린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및 테러 ▲ 간첩조작 ▲ 학살 ▲ 언론탄압 ▲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 등 7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대표적 반헌법 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을 선정해 이들의 행적을 조사해 왔다.

편찬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1차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반헌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요 인물 9명을 추려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포함됐다.

편찬위는 보고서에서 "양승태가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6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법농단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양승태를 반헌법 행위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5공화국 당시 언론통폐합·보도지침 사건 관련자인 허문도 전 정무수석,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이학봉 전 안기부 차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최규하 전 대통령 등도 1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만열 편찬위 상임대표(전 국사편찬위원장)는 인사말에서 "헌법 개정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은 그간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사람들의 반헌법 행위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편찬작업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되새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편찬위는 3년 뒤인 2021년 중반께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열전을 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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