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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 350원 의결] 대구경북 중소기업 한숨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 그래도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충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급격히 오른다니, 인건비 부담 급증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대구 A자동차품업체 대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그나마 300인 이상 기업입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적용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경북 B섬유업체 대표)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4일 최저임금 심의를 집단 보이콧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며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총 역시 14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무차별적 최저임금 인상이 인력 감축과 설비 가동 중단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5월 지역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안으로 '고용 축소'를 꼽았다. 당시 응답 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액 인상 수준에 대해 동결(57%), 3∼5% 이내(20%), 3% 이내(11.5%) 등의 순으로 기대했지만, 끝내 두자릿수(10.9%)로 결론났다.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일부 업종의 경우 한번 설비를 가동하면 최소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까지 맞물리면 결국 설비를 세워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정부가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할 게 아니라 이 같은 업계 목소리부터 먼저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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