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공개하지도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 장관의 입지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은 "법무관리관실의 법리검토 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정정했다.
이후 기무사 문건을 법리 검토한 외부 전문가로 언론에 지목된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15일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국방부는 당일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국방부의 이런 '오락가락' 해명으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특수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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