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문이 열린 상가나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안동에서 19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자정을 전후해 주차된 차량이나 공장 사무실, 식당, 상가 등 문이 열린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예방차원에서 차량이나 건물에서 나올 때 문을 확실히 잠궈야한다"고 조언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