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문이 열린 상가나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안동에서 19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자정을 전후해 주차된 차량이나 공장 사무실, 식당, 상가 등 문이 열린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예방차원에서 차량이나 건물에서 나올 때 문을 확실히 잠궈야한다"고 조언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