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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재심의 정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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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늘고 고용 부진 심화…인상률 비합리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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