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고장 반복되는 신차 환불·교환… 왜 '레몬법'이라고 부를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차량 점검 연합뉴스
차량 점검 연합뉴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 해줘야 한다는 뜻을 가진 '레몬법'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실망을 안겨준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1975년 미국에서 이 의미를 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다.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소비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자는 중대 하자 2회 혹은 일반하자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