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 해줘야 한다는 뜻을 가진 '레몬법'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실망을 안겨준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1975년 미국에서 이 의미를 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다.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소비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자는 중대 하자 2회 혹은 일반하자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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