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고장 반복되는 신차 환불·교환… 왜 '레몬법'이라고 부를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차량 점검 연합뉴스
차량 점검 연합뉴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 해줘야 한다는 뜻을 가진 '레몬법'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실망을 안겨준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1975년 미국에서 이 의미를 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다.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소비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자는 중대 하자 2회 혹은 일반하자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