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3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치료를 위해 구미 차병원 응급실을 찾은 A(32) 씨가 의료진의 머리를 채혈샘플 보관대로 내리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들과 다투다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새벽시간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인턴 B(32) 씨의 머리를 채혈샘플 보관대로 내리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를 당한 B씨는 두피가 2㎝ 찢어지고, 심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해 입원 치료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응급센터의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현재 피해 전공의의 출혈이 심해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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