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부터 2억원 받은 전 청송군의원, 법원 징역 6년 중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뇌물 건넨 풍력발전 건설 사업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8일 청송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송군의원 A(60)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8천9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뇌물을 건넨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 B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