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부터 2억원 받은 전 청송군의원, 법원 징역 6년 중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뇌물 건넨 풍력발전 건설 사업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8일 청송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송군의원 A(60)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8천9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뇌물을 건넨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 B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