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8일 청송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송군의원 A(60)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8천9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뇌물을 건넨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 B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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